"실업급여 제대로 확인하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권고 사직, 구조 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의 피해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개념, 지급 조건,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연합뉴스 참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날짜가 부족한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 기준으로 공휴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가입일에 포함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직 사유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 13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조건 저하 및 위반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배우자 및 가족의 거주지 이전

 - 합가를 위한 이전이 여야 하며 회사와 집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일 경우에 해당

▶ 질병, 장애, 임신, 출산
 - 회사에 병가, 휴직, 보직 이전 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경우

 

▶ 정년 혹은 계약 만료

▶ 차별대우 및 성적 괴롭힘

 - 불합리한 대우 및 성희롱, 성폭력 등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만 50세 미만보다 30일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층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해줬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

 

① 연령과 근무기간 입력합니다.

 

 

 

 

②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③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네이버에서 계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 후,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 조건, 계산법,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한다면, 위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부담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셔도 좋을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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