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직원 고용해서 돈 지원받자!"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 위축으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적인 이유로 회사들은 인원 채용을 축소, 폐지시키고 있으며 인원 감축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입사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과 더불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을 채용한 기업 및 실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운영합니다.

 

기업, 취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특별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및 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07.27~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실직 및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방문·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정보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첨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채용 증빙서류)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2020.02.01 이후 퇴사한 1개월 이상 실업자

- 채용 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위 조건에 맞게 고용할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직원 1인당 최대 6개월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후 계속 채용하면 추가 6개월까지 월 최대 60만원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 수혜만을 위한 채용하는 악용 방지를 위해 1~6개월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됩니다.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외 대상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 이행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모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 지원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 지원 조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길 간절히 희망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