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야?"
대한민국 출산율 0.92명. OLED 가입국가 중 꼴찌. 저출산은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입니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이 많은 부모들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전체 공무원의 4.5%인 반면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0.42%입니다. 하루 빨리 육아 휴직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1.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소 30일~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휴직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신청 가능하며 매달 신청이 아니고 기간을 모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조건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 신청서 제출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피보험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동일한 급여를 수급 받지 못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하기 표의 금액 지급합니다.
급여액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예시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무자로 계산하겠습니다.
<1~3개월>
200만원 * 80% = 160만원
월 상한액 150만원이므로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 제외 시
150만원 * 75% = 112.5만원
<4~12개월>
200만원 * 50% = 10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 제외 시
100만원 * 75% = 75만원
112.5만원 * 3개월 + 75만원 * 9개월
= 1,012.5만원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휴직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인 관할 거주지 직업 안정기관의 관리자에게 신청
지금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누락없이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나가야 할 길이 많은 듯 합니다. 많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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