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소개해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외에도 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하셨나요?

아직도 많은 직장인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회사의 눈치로 인해 전부 소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약 연차가 남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사용 연차가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1. 연차수당이란?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유급 휴가 1일 지급되며 총 11일입니다.

연차는 해당 년도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인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 기본급+상여금/12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인금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성과급, 상여급,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120만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연차가 8일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643,027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 주의사항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사용을 충분히 독려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휴가사용촉진제도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경비 절감이 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안내를 해줬다면 올해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가 뭔가요?"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위한 1, 2차 조치 내용입니다.

1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차 (근로자가 1차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 사용기간 마감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궁금증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벌써 2020년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시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 독려를 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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